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H(1960. 7. 7. 사망함)에게는 5명의 아들인 망 I(1962. 1. 10.경 사망함), J, K, L, M가 있었다.
망 I와 처인 망 N의 자녀들로 O, 원고, P이 있고, 망 G(1995. 12. 7.경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J의 아들이며, Q는 K의 아들이다.
망인의 처는 R이고, 자녀는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와 망 S이며, 망 S의 처는 T, 자녀는 U, V, W이다.
나. 망 H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다.
다. 망 H의 장손인 O은 1965. 1. 1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O은 1965. 12. 20.경부터 행방불명되었고, O의 4촌형제인 Q와 망인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0.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1985. 4. 29. 접수 제111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1985. 4. 11. 접수 제92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이 1995. 12. 7.경 사망하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 중 처인 R는 27/234 지분에 관하여, 자녀들인 피고 B 등은 각 18/234 지분에 관하여, T은 6/234 지분에 관하여, U, V, W는 각 4/234 지분에 관하여 1995. 12. 7. 재산상속을 원인을 하여 춘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6940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B 등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B의 18/23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