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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100234
유류분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E, G은 각 63,826,718원, 피고 F는 82,520,759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30.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 자녀들인 J(1949년생), K(1955년생), 피고 E(1951년생), F(1958년생), G(1960년생)이 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 망 L(1942년생, 1999. 5. 14. 사망)의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나. 망인의 M에 대한 사인증여 망인은 2011. 2. 22. M와 사이에 ‘망인이 M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남양주시 N 토지 중 783/1204 지분을 증여하고, 증여의 효력은 망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망인은 2013. 4. 5. 법무법인 명성 작성 증서 2013년 제203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남양주시 O 토지 중 망인 소유의 243/374 지분(그 후 위 지분은 2013. 12.경 제3자에게 매도되었음)을 피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들은 2015. 3. 1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3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P리 부동산 및 Q 부동산에 관한 망 L 등의 소유권 취득 순번 소재지 용도/지목 등기원인 등기일자 1 남양주시 R, S 창고 1990. 3. 1. 매매 1990. 3. 24. 2 남양주시 R 주택 1990. 3. 1. 매매 1990. 3. 24. 3 남양주시 T 수도원 1996. 5. 15. 소유권보존 4 남양주시 S 대 1990. 3. 1. 매매 1990. 3. 24. 5 남양주시 U 임야 1990. 5. 1. 매매 1990. 5. 9. (1) 망 L, J, K, 피고 E, F, G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P리에 위치한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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