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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6 2019가합14631
건물퇴거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은 P에게 2002. 7. 2. 3억 5,000만원, 2002. 8. 29. 8,000만원 합계 4억 3,000만원을 이율 월 2.5%, 지연이율 월 3.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P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에게 ① 2002. 7. 2. 평택시 N 전 1,5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15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1530/15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채권최고액 5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② 같은 날 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이던 건물 중 [별지1] 도면 ‘Q동’ 표시 다세대주택 8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억 7,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형식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1] 도면 표시와 같이 R동, Q동, S동 3개동의 다세대주택이 신축되었는데 이를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각을 ‘이 사건 건물 R 내지 S동’이라 한다], ③ 2002. 7. 4. 이 사건 건물 Q동에 관하여 O과 함께 공동건축주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였고, ④ 2002. 8. 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P과 O은 각각 2012. 8. 20. 이 사건 건물 Q동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O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P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과 이 사건 건물 Q동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은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7. 11. 선고 2012가합2639 판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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