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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8063
토지인도및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7.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처인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6. 5. 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2. 7.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이 2014. 4. 18. 사망하여 피고와 자녀들인 D, E,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2014. 6. 13.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3/18 지분, 자녀들 명의로 각 2/18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와 자녀들이 상속받은 각 지분(합계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6. 4. 18.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 또한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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