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피고 D, E, F에게 서울 종로구 G 대 6㎡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5. 5. 31. 시효취득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은 서울 종로구 G 대 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10. 1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6. 15. 및 1974. 6. 26. 서울 종로구 I 대 66.1㎡(이하 ‘I 토지’라 한다), J 대 13.2㎡(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2011. 5. 3.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K,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위 두 토지에 관하여 2011. 6. 2. 각 상속지분(K 3/9, 피고 D, 피고 E, 피고 F 각 2/9)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I 토지, J 토지의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점포 68.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85. 5. 31.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K, 피고 D, 피고 E, 피고 F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6. 2. 위와 같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I 토지, J 토지 위에 걸쳐 있으나,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는 I 토지 및 J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은 I 토지와 J 토지 지상에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아래 평면도의 ‘①로또점포’ 부분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원고
A은 2014. 3. 21. K, 피고 D, 피고 F와 사이에 ‘건물상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I 토지 및 J 토지에 대한 K, 피고 D, 피고 F의 지분 합계 7/9 지분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4. 이 사건 건물, I 토지, J 토지의 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