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내역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사업(골프장업), 부동산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들의 임금산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급여규정,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2010. 1. 1.부터 적용, 제수당은 2010. 1. 급여부터 적용) 제4조(급여의 종류) 급여는 다음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산정역산방식에 의해 산정한 연봉 총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본 연봉 1) 기본급(본봉) 2) 무급휴무일근무수당 등 (무급휴무일근무수당, 연차, 휴일, 조정수당) 3 상여금
2. 추가 연봉(발생시 지급) 2) 직책수당 4) 봉사료 제22조(제수당 지급) 다음 각 호 중 제1호, 제3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당 : 직책수행에 따른 수당
3. 고정 시간외수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수당
5. 휴일수당: 연간 13일(단체협약 제29조에서 정한 일수)
6. 기타: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다.
7. 위 항목의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은 기본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그 금액의 60%(기본급)로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제23조(봉사료 및 기타) ① 봉사료: 봉사료 발생시 일반 월 70,000원, 식당(홀) 월 130,000원, 식당(주방) 월 11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32조(상여금) ① 회사는 종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지급시기 및 내용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별표 1] 별지
4. 제수당 지급표(변경)와 같다
(2010. 12. 31.자 노사합의로 변경). 급여규정(2011. 12. 급여부터 적용, 제수당은 2012. 1. 급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