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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나3187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선(바지선) SPP 11,000호 등의 선박을 등록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 입사하여 위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8. 퇴사한 사람이다.

3. 임금 원고의 임금은 연봉제로 하고 그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항목 금액 계산 근거 ① 기본급 18,061,000원 ②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795,000원 40H 기준 휴일근무수당 1,918,000원 16H 기준 야간근무수당 640,000원 16H 기준 소계 7,353,000원 ③ 상여금 6,773,000원 (기본급/12월)*450% ④ 연차수당 1,045,000원 (기본급 제수당)/365×15일 ⑤ 퇴직금 2,768,000원 (① ② ③ ④)/12 ⑥ 연봉 36,000,000원 ① ② ③ ④ ⑤ [2011. 12. 29.자 근로계약] 항목 금액 계산 근거 ① 기본급 18,562,000원 ②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4,928,000원 40H 기준 휴일근무수당 1,972,000원 16H 기준 야간근무수당 658,000원 16H 기준 소계 7,558,000원 ③ 상여금 6,960,000원 (기본급/12월)*450% 연봉 33,080,000원 ① ② ③ [2012. 12. 29.자 근로계약]

4. 임금지급방법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13등분하여 매월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고, 잔여금은 설(34%), 하기휴가(33%), 추석(33%)에 각각 지급한다.

5. 월 급여 지급일 월 급여 산정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7. 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은 임금의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

③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하고 출근 시 별도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8.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60분으로 한다.

11. 계약기간 [2011. 12. 29.자 근로계약] ① 2011. 12. 29.부터 2012. 12. 28.까지로 한다.

[2012. 12. 29.자 근로계약] 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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