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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2653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서비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4개의 영업본부, 19개의 영업단, 135개의 영업지점, 390개의 영업팀으로 구성되어있는바, 하나의 지점에는 약 30명의 학습지 교사가 소속되어있고, 약 10 ~ 15명의 학습지 교사를 1명의 팀장이 관리하며, 약 2 ~ 3명의 팀장을 1명의 지점장이 관리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9. 8.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근로계약들 및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2012년도 근로계약](2012. 3. 15. 체결)

1. 인적사항 : 강북지점, 원고

2. 연봉 : 기본급 월 3,367,000원, 연 40,404,000원 식사수당, 직책수당 등 제수당은 기본급 외로 별도 지급함 현장관리자(지점장, 팀장)는 계약 기본급 외에 성과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함 기본급에는 월 20시간에 대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통상임금 산정기준 : (기본급/239시간) × 209시간 직책수당 식사수당

3. 계약기간 : 2012. 4. 1.부터 2013. 2. 28.까지

4. 지급방식 : 임금은 12등분하여 매월 14일에 지급함 5 기타 :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따름 [2013년도 근로계약](2013. 3. 11. 체결)

1. 인적사항 : 강북교육단, 원고

2. 연봉 : 기본급 월 3,615,000원, 연 43,380,000원 식사수당, 직책수당 등 제수당은 기본급 외로 별도 지급함 현장관리자(지점장, 팀장)는 계약 기본급 외에 성과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함 기본급에는 월 20시간에 대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통상임금 산정기준 : (기본급/239시간) × 209시간 직책수당 식사수당

3. 계약기간 :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4. 지급방식 : 임금은 12등분하여 매월 14일에 지급함 5 기타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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