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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6나2007607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 C, D, E, F,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2. 31.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의 일부[2011년의 경우 (기본급 300,000원)의 350%가 지급되었는데 그중 200%만이 산입되고 나머지는 산입되지 않았다]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급여규정 (2010. 12. 28. 개정된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17조(수당의 종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가족수당

3. 특수직무수당

4. 벽지문화수당

5. 직책수당

6. 고객서비스수당

7. 직책수당 제21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에 27만원 2011. 1. 1.부터 소급 적용된 급여규정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더한 금액의 60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 시기 및 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특별상여금) ①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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