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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935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피고에 입사하여 경기본사(수원시 소재) 사회부장,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의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12년 내지 2014년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상 교통비/통근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3조 [임금 정의와 체계] 1) 사원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 등으로 나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가족수당, 중식비, 통근비 등이 포함된다.

1) 취업규칙 2) 급여규정제3조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직책수당, 경리수당, 위험수당, 주재수당, 장기근속수당, 취재수당, 논설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연ㆍ월차수당, 특수직근무수당, 일ㆍ숙직수당, 교통보조비, 중식보조비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수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제수당]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은 별첨 3호에 기준하여 지급한다. [별첨 2호 급여규정 제22조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3호’의 오기로 보인다.

] 제수당 기준표 교통보조 : 전 사원에게 42,200원 지급 3) 제13조 [직원이 전보, 전직] 2) 회사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재지역(경기도) 일원에 본사에서 근무 중인 취재기자, 광고, 업무, 일반직 사원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전보 및 전직 발령을 명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근무 중인 자를 주재지역 전보 및 전직 발령을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명할 수 있다(단 동일직종만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진다

. 인사관리규정

다. 피고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이후,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2013. 6.분 급여부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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