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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5가합524508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5,230원, 원고 C에게 594,640원, 원고 D에게 222,020원, 원고 E에게 535,23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2. 31.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의 일부[2011년의 경우 (기본급 300,000원)의 350%가 지급되었는데 그 중 200%만이 산입되고 나머지는 산입되지 않았다]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라.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 (2010. 12. 28. 개정된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기본급ㆍ제수당ㆍ상여금ㆍ퇴직금을 말한다.

5. “제수당”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부터 월력으로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및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제17조(수당의 종류)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수당(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2. 가족수당

3. 특수직무수당

4. 벽지ㆍ문화수당

5. 직책수당

6. 고객서비스수당

7. 직책수당 제21조(상여금) ①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에 27만원 2011. 1. 1.부터 소급 적용된 급여규정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더한 금액의 600%를 지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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