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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노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인 K을 대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는 G의 말을 믿고,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3,400 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6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함),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 L 등과의 동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내놓았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므로 (1,000 만 원은 로비자금으로 H에게 전달, 500만 원은 경비로 지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판시 제 1 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당시 M 회사 사장인 G에게 K의 취업을 부탁하였고, 5,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G은 피고인으로부터 K의 취업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돈을 갚지 못하면 취업이라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피고인은 2015년 경에도 K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3개월만 기다리면 K을 N 나 O와 같이 최고로 좋은 직장으로 넣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K을 O 등에 취업시켜 주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이 K을 대기업 등에 취업시켜 줄 만한 위치에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취업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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