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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5 2015고단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는 사람을 D에 있는 방위사업체인 E에 생산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는 사람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취업을 원하는 F의 취업 대가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등 10여명의 E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14. 3. 25.경 3,000만 원, 2014. 3. 26.경 500만 원, 2014. 4. 3.경 2,000만 원, 2014. 10. 27.경 6,250만 원 등 합계 1억 5,2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취업 대가금 1,000만 원을 주면 2014. 9. 24. E 공채모집에 생산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여권을 피해자 J이 훔쳐간 사실이 없고, 단지 종전에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의 E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가 이들을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5. 1. 10.경 돈을 돌려주겠다는 담보조로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여권을 맡겨 놓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3. 17: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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