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② 피고인의 지불 각서 (2,500 만 원을 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G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일 전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가져 간 돈” 을 지불 각서에서의 약속대로 돌려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 ④ G의 계좌거래 내역( 피해자는 아들 취업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그 남편인 G에게 이야기하여 G이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있다.
원심은 위 ①~④ 의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취업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3 차례의 날짜 중 하나를 법정 진술에서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G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이 취업 대가 명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날짜를 착오하여 진술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G에 의하여 고소가 제기되었고 G이 윽박지르는 상태에서 피해 자가 진술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근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것’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