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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2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8 고단 2204의 각 죄 및 원심 판시 2018 고단 7360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D, 피해자 K에 대한 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2018 고단 2204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과 사이에 B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진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5. 9. 25. 경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 받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유로 차용하였다가 2016. 1. 경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2018 고단 7360 사건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달 대행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모두 위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며 사업 초기에는 수익금이 생기지 않아 피해자 K 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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