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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노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편취의 범의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손님들 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받아서 피해자 E에게 약속한 비율 만큼의 수익을 나눠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편취금액 산정의 오류 관련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8번 범행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 중 일부를 받아서 피해자 E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1) 항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은 카드 결제 시 술과 안주 등의 대금 액수이고, 실제로는 피해자 H 와 피고인 사이에 술과 안주 등의 대금 액수를 카드 결제가 가 아닌 현금 결제 가로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편취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피고 인의 수당( 술과 안주 등의 대금 중 20%) 이 포함되어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1) 항과 관련하여 V가 피해자 H에게 7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건조물 침입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H가 출입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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