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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10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내 하역회사 경비였던 사람으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D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 거주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G로부터 그의 의붓아들 D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인천 중구 I 소재 전 H노조 항내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J의 집 앞길에서 위 D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K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서구 L 소재 K의 집 부근 ‘M’ 식당에서, K으로부터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수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인천 강화군 온수리 소재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K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3. N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경 위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O로부터 P의 아들 N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과 수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위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N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4. Q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5.경 위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R으로부터 그의 아들 Q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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