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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2.05 2014나21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선택적...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을 양도받은 참가인에게 4억 원을 한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화재가 2011. 2. 28.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B는 이 사건 화재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채권양도는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 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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