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1길 9에 있는 경산시 법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사동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시외버스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고, 쏘나타 유류물이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3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6세),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6세), 피해자 K(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17세), 피해자 M(18세), 피해자 N(18세), 피해자 O(여, 16세), 피해자 P(76세), 피해자 Q(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