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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06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천면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12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7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6세)로 하여금 위 사고현장에서 전두부 함몰 및 출혈에 의한 뇌손상 및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해자 I(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및 뺨 부위의 열상 등을, 피해자 J(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피해자 L(16세), 피해자 M(16세), 피해자 N(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L, N, I, H의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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