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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3 2015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제철2문 부근 도로를 제철2문 앞 삼거리 방향에서 시추대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L(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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