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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08. 19:2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비래프라자 네거리 쪽에서 가양공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교차로에 정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 진행 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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