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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10번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20 경 화성 시 동 탄 순환대로 24길 101 LH4 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에서 LH4 단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위 시내버스를 따라오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 경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골반 및 대퇴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과정에서 위 시내버스를 쫓아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좌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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