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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8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처 C에게 “니가 잘못 했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놓아둔 쌀포대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바람에 쌀이 도로에 흐트러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쌀을 주어 담는다는 핑계로 도로에 주저앉자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D 시내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경음기를 울려도 비켜주지 않자 위 피해자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피고인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차 앞으로 밀어넣고 버스 범퍼 앞에 주저앉는 등 피해자가 버스운행을 못하게 하였고, 뒤 따라오던 시내버스 6~7대가 정체되어 다른 버스기사들도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키라고 하자 위 D 시내버스 바퀴 앞에 누워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술에 취해 차를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시내버스 바퀴 앞에 누워서 운행을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이유를 묻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쌀을 양손으로 움켜잡고는 위 G의 얼굴에 뿌리고, 현장채증을 하기 위해 들고 있던 공용스마트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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