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1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6:00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달 동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하였다가 울산 시청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42세) 공소장에 기재된 'E' 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시내버스를 추격하여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옆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짓을 하면서 문을 열라 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3 경부터 약 4 분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시내버스를 추월한 후 시내버스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정차하기를 계속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