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정12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9:04 경 피해자 C 운전의 명성 운수 6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파주시 한울로 84에 있는 한울 마을 3, 5 단지 버스 정류장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이 생각한 노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놈 새끼, 이 새끼 ”라고 욕을 하고 “ 버스 운임을 돌려 달라, 택시비를 달라 ”며 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타려는 승객들을 타지 못하게 하고,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다른 버스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버스 내 블랙 박스 영상 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