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34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중앙 성당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정차한 후 승객을 싣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승객이 모두 승차하였는지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려 다가 위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쪽으로 넘어진 피해자 D( 남, 71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시내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가 뒤늦게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다른 승객들 뒤에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지고 피고인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