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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2: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공 10 단지 건너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한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일어서 있던 피해자 C가 버스 바닥에 넘어지며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행 일보 (B),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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