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51261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5행의 "선정자 D조합 이하 '선정자 조합'이라 한다

” 부분을 “선정자 조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7. 11. 11.자 이사회” 부분을 “2017. 12. 11.자 이사회”로, 마지막행 “2018. 3. 1.자 주주총회” 부분을 “2018. 3. 16.자 주주총회"로 각 고쳐 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식배당 배제 및 협의의무 위반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상법 제462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주식배당 및 이익배당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7. 3. 24. 및 2018. 3. 16.자 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 1주당 보통주식 0.1주를 주식배당하는 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주식배당에서 배제하고, 적절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주식배당을 실시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9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 등에게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