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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9457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혜진)

2020.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414,795원 및 그중 48,438,973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10,975,822원에 대하여는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5.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31,800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되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법 제462조 제2항 ),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흠결의 정도에 따라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되는 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이익배당을 예정하고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주주의 권리 행사로서 절차에 따라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위 합의서 내용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체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희찬(재판장) 김선숙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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