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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1.09 2013가합227
주주총회무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5. 4.자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회사(2012. 8. 3. 상호변경 전의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12. 28. E과 사이에 “E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 지분 50%를 완전하게 인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향후 원고와 E이 공동으로 피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2011. 1. 12.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E, C 및 F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출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1. 1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 16,000주(액면금 5,000원)를 유상증자하면서 E이 지정한 G, C에게 각 8,000주씩을 배정하였고, E은 피고 회사에 주식인수금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선정자 H(이하, ‘H’라 한다)는 2012. 4. 27. 피고 회사의 이사들에게 일시와 장소를 ‘2012. 5. 4. 10:00 서울 광진구 I오피스텔 1106호’로, 의안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시 상정’으로 정하여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고, 또 주주들에게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이용하여 ‘일시 : 2012. 5. 4.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울 광진구 I오피스텔 1106호, 회의목적사항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는 J(4,000주), K(4,000주), L(6,000주), 선정자 M 6,000주, 이하 'M'라 한다

), C(8,000주), G(8,000주), H(4,000주)였다. 라. H는 위와 같이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앞서 그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그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할 이사회 소집통지를 동시에 하였는데, 위 주주총회 개최 전날(2012.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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