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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19가단1047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11. 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 양수대금 160,000,000원 및...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발행의 주식 32,000주를 양수대금 1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제2항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를 위반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으로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효인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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