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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58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B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 B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3행의 “이 피고”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 “상법 제398조에 따라”부터 제8행의 “하는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원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위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원고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당시 원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억 원이고, 원고 회사의 이사로는 피고와 D 2인만 있었으므로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0행의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를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주총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8행의 “피고가” 다음에 “주주총회나”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원고 B의 차용금이 모두 상환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2019. 8. 13. 개최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H조합 대출금 3억 9,700만 원으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그 동안의 차용금 채무를 소멸시켰음을 재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상환되었다.

나 판단 원고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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