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5. 10. 21. 태양연료전지 개발, 태양광 모듈생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정자 I(이하 ‘I’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I는 피고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은 2010. 4. 29.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피고 회사는 2010. 10. 25.자 이사회 결의로 I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소외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11. 2. 10.자 주주총회 결의로 I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후 소외 K, L, M, N, 원고 E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H을 지배인에서 해임하였다.
다. 그 후 J이 2011. 3. 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L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H과 I 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2205호로 정기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11. 일부 소를 각하하고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H 등은 광주고등법원 2011나456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30. 위 2011. 2. 10.자 주주총회에서 I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K, L, M, N, 원고 E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을 취소하며, 같은 날 이사회에서 H을 지배인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대법원 2012다599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2011. 2. 10.자 주주총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