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대전 중구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녹색 아크릴 판에 흰색 시트 지로 만든 차량 번호를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2013. 12. 18.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 등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약 2~3 회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수사 의뢰
1.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피고인이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