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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210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세금 체납 등으로 C 포터차량 자동차등록 번호판 중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초록색 페인트로 바탕을 칠하고 흰색 페인트로 ‘D’ 글씨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 1 항 차량 앞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량종합상 세 내용의 각 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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