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8. 4. 말경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B 트라제 XG 승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번호를 도안하고, 이를 컬러 출력하여 앞, 뒷면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파주시 소재 SK 하이닉스 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원당 골 길 5, ` 수암 농협 공영 주차장 ’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뒤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차량 앞뒤 번호판 부분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