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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44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피고인 운행의 B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8년 초반경 가양 대교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B’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을 의뢰하여 성명 불상 자가 플라스틱판에 숫자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고양 시 덕양구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자신의 카 렌스 승용차 앞 범퍼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2018. 5. 2. 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응 암로 148-4로까지의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카 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8. 5. 2. 운행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① 공기 호 위조죄와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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