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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3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납된 과태료로 인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치된 자동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을 대신하기 위해 B 아반 떼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었다.

2.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아반 떼 승용차의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남은 빈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본드와 석고를 혼합하여 위 B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동일한 모양의 본을 뜨고, 그 본 위에 석고를 발라 떼어 내 어 원본과 같은 모양을 만드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아반 떼 승용차 뒤쪽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2017. 8. 8.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영치 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자동차 관리법 78조 2호, 71조 1 항, 형법 238조 1 항, 2 항, 자동차 관리법 81조 1호, 10조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및 사용과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 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 상상적 경합에서 형이 더 무거운 징역형을 비교하여 상한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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