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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7 2017고단115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기 호 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위조 공기 호행 사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및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호판 모양의 흰색 플라스틱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E ’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7. 3. 30. 04:50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62에 있는 광주 고용복지 센터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차량 발견 경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공기 호 위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던 중 주차장에서 단속된 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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