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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2674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파주시 B 전 4,20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 및 등기부의 기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C가 사정명의자로 등재되었고, 그후 C의 호주상속인인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30. 7. 26. 경성지방법원 장단출장소 접수 제3415호로 마쳐졌다.

나. E과 피고의 소송 (1) E은 F이 1942. 4. 16.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42.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되었고, 자신은 1988. 4. 1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F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가단5066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 1차 판결은 1997. 6. 3. 확정되었다. (2) E은 1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7. 6. 24. 접수 제28067호로 F을 대위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068호로 1988.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로 매도증서를 제출하여 승소하였으나 나중에 위 매도증서는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져 이를 위조한 H, I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지방법원 2000고합370, 554(병합), 서울고등법원 2000노2674]. (4 피고는 2000. 10. 20. 이 사건 토지가 F의 소유라는 점에 관한 증거인 매도증서가 위조되었고 이를 위조한 H, I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1차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200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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