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2. 2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313 영대병원네거리 교차로를 C대학 방면에서 대구남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등의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녹색 등화에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위 택시 승객 H(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