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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124에 있는 대명네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안지랑네거리 방면에서 앞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하기 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한 후 인도를 넘어 ‘할매국밥’ 식당 기둥을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73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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