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대산항 방면에서 삼길포삼거리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중앙선 건너편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SM5 차량 앞부분을 위 D SM5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위 D SM5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및 위 H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에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45세), 피해자 M(여, 18세), 피해자 N(1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SM5 차량의 수리비가 1,450,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차량의 수리비가 2,090,0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