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5 앞 도로에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위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도로 방향에서 현대백화점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던 F 트라제XG 승용차, G(남, 27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