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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약사동 래미안 아파트 삼거리 교차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중구점 쪽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전방으로 나아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차량의 앞부분을, 피해자 H(여, 52세) 운전의 I 그랜져 차량의 앞부분을, 피해자 J(남, 52세) 운전의 K 택시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P(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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