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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9 2019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3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0. 06: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소주 2병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0. 09:00경 위 ‘D’ 식당에서,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고등어구이와 정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 마룻바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5:5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22세) 근무의 ‘H’ 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절취한 위 1항 기재 C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 14: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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