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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B(2008. 10. 7.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선고), C과 함께 2008. 7. 31. 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찜질방’ 2층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근처에 피해자의 옷장 열쇠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근처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B은 위 열쇠를 가지고 1층 탈의실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과 비씨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2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I에서 B, C과 함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구입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5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7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에서 B, C과 함께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2갑과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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