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8] 피고인은 2018. 10. 21. 05:00경 부산 중구 B빌딩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C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 서류철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인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0. 13:2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대창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F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둔 그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16:4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0. 17:03경 부산 중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갖다 대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캔커피 음료가 자동판매기에서 배출되게 한 후 위 음료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