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463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4:44경 포항시 북구 B모텔 C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머리맡에 있던 신분증, 신용카드 및 현금 11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위 D의 처인 E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11. 05:04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편의점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9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5:14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편의점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11. 05:24경 포항시 북구 J모텔에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모텔요금 4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모텔 관리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arrow